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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개선 & 중학생 투신 본문
포괄임금제 개선
정부가 이른바 '공짜 야근' 관행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한 시간대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야근 등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몇 시간을
초과했는지와 상관 없이 하루 2시간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싼값에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꽁짜 야근' 관행이 이뤄져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일반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적용되면 포괄임금제 적용이
엄격해지고 사무직 등 금지되는 업종에는 포괄임금제가
아예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에 '꽁짜 야근'관행,
저임금 장시간 노동 관행 등이 얼마나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학생 투신 사건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중학생 투신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학교폭력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A군은 16일 오후 동두천 지행동
한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A군은 주민 신고로 119구급대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갑게 사망하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 '내 컴퓨터를 보라'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고
전하였씁니다.
A군 컴퓨터에는 이달 초부터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아빠, 엄마, 누나를 사랑한다. 내 꿈이 좌절돼 더
이상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이메일 1페이지
분량 정도로 적혀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하였고,
경찰 관계자 측은 "장래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학교폭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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